「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제42조제5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 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변경지시공문과 통일조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에이버현탁액(아시클로버) 이텍스염산로메플록사신정 씨프라논정250mg(염산시프로플록사신) 2. 변 경 내 용 :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3. 변경지시일 : 2018. 07. 02 (의약품안전평가과-4088호) 4. 허가변경일 : 2018. 08. 02 5. 첨 부 : 허가사항 변경지시 공문, 변경지시안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변경지시공문과 통일조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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