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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란정500mg(발라시클로비르염산염) 사용상의주의사항 허가사항 변경지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03 조회 38

 

의약품 안전성 정보검토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알려드립니다.  

 

1. 제품명 : 발트란정(발라시클로비르염산염)

2. 변경내용 : 사용상의주의사항

3. 식약처 변경지시일 : 2023. 02. 6(의약품안전평가과-813호)

4. 허가 변경일 : 2023. 05. 06

5. 첨부 : 허가사항 변경지시 공문, 변경지시안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변경지시공문과 통일조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발라시클로비르 성분 제제).pdf (150,198 byte)
첨부 2 허가사항 변경(안) 및 변경대비표.pdf (189,88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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