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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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이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기업들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 을 말합니다.

  • CP의 7대 요소

    CP의 도입은 핵심 ‘7대 요소’를 구축에서 시작됩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7대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요건을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의지와 방침 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CP의 성공은 경영진의 강력한 법 준수 의지의 표명이다. CEO의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써 단호한 준법경영의 서막을 알려야 한다.

    2.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라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CP 운영에 있어서 최고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고위직급 임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자율 준수관리자는 준법감시인으로서 강력한 준법의지를 가지고 준법체계 수립을 위한 역할을 실천해야 한다.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명확한 행동규범 및 판단기준의 제시는 법 위반 예방과 공정거래 역량을 제고시킨다.

    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온라인 동영상 교육 포함)을 구매·판매부서 등 그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교육은 경쟁법에 대한 이해 제고는 물론 경쟁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이다.

    5. 내부감독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한 실적 및 계획을 6개월 마다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경쟁법 준수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내부 감독시스템의 구축으로 확고히 해야 한다. 내부감독시스템의 구축은 CP의 실효적 작동을 의미하며 경쟁법 준수의식을 기업문화로 견고히 할 수 있다.

    6.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법규 위반은 기업경쟁력 제고와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정착에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

    7.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CP 운영과 관련하여 생성된 문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CP 운영현황에 관한 이력을 관리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효율적인 문서관리체계의 구축은 CP 운영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